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, 매년 대학들을 평가해 부실 대학들을 선별하여 교육부 지원 감축 / 정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학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다. 올해는 특히 부정부패/비리 관련 평가가 반영되어 이사장/이사회/총장 비리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.
역량강화대학부터 당장 빨간불이 들어온 셈인데, 정원감축, 조건부 재정지원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 (만약 이 평가가 확정되면 학교의 규모를 줄이든지(학생, 교수, 직원 모두), 폐교의 길을 걷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.)
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말 그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(혹은 제한해서 주겠다) 라는 것으로, 해당 학교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.
평가제외 학교들은 종교/체육/예술 계 혹은 편제 완성이 2년 내인 경우다.
아래는 그 리스트다.
자율개선대학 |
조치: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|
건국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고려대학교, 광운대학교, 국민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덕여자대학교, 명지대학교, 삼육대학교, 상명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성공회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종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숭실대학교, 연세대학교, 을지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중앙대학교, 케이씨(KC)대학교, 한국성서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양대학교, 홍익대학교,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, 가천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강남대학교, 경기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진대학교, 루터대학교, 성결대학교, 아주대학교, 안양대학교, 차의과학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신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협성대학교, 경북대학교, 계명대학교, 경운대학교, 경일대학교, 금오공과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동국대학교(경주), 안동대학교, 영남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동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한림대학교, 경성대학교, 고신대학교, 동명대학교, 동아대학교, 동의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가톨릭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신라대학교, 울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상대학교, 영산대학교, 창원대학교, 대전대학교, 배재대학교, 우송대학교, 충남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밭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공주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백석대학교, 선문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중부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서대학교, 호서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컬), 꽃동네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청주대학교, 충북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전남대학교, 호남대학교, 동신대학교, 목포가톨릭대학교, 목포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, 초당대학교, 군산대학교, 원광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전주대학교, 호원대학교, 제주대학교 |
역량강화대학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·조건부 일반재정지원 |
덕성여자대학교, 서울기독대학교, 서울한영대학교(한영신학대), 수원대학교, 평택대학교, 한경대학교, 동양대학교, 위덕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경동대학교, 연세대학교(원주), 한라대학교, 동서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경남과학기술대학교, 인제대학교, 목원대학교, 건양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청운대학교, 극동대학교, 유원대학교, 중원대학교, 남부대학교, 송원대학교, 조선대학교, 세한대학교, 순천대학교, 예수대학교, 우석대학교 |
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,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|
김천대학교, 상지대학교(신입생 국가장학금·학자금 대출 허용), 가야대학교, 금강대학교 |
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,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|
신경대학교, 경주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 |
진단제외대학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 |
감리교신학대, 광신대, 광주가톨릭대, 대구예술대, 대신대, 대전가톨릭대, 대전신학대, 서울신학대, 서울장신대, 수원가톨릭대, 신한대, 아세아연합신학대, 영남신학대, 영산선학대, 예원예술대, 용인대, 인천가톨릭대, 장로회신학대, 중앙승가대, 창신대, 총신대, 추계예술대, 침례신학대, 칼빈대, 한국체육대, 한일장신대, 호남신학대 |
자율개선대학 |
조치: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|
동양미래대학교, 삼육보건대학교, 서울여자간호대학교, 서일대학교, 한양여자대학교, 인천재능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, 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민대학교, 경복대학교, 농협대학교, 대림대학교, 동남보건대학교, 동서울대학교, 동아방송예술대학교, 동원대학교, 부천대학교, 신구대학교, 안산대학교, 여주대학교, 연성대학교, 유한대학교, 한국관광대학교, 한국복지대학교, 계명문화대학교, 대구과학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수정대학교, 영남이공대교, 영진전문대학, 가톨릭상지대학교, 경북도립대학교, 경북보건대학교, 경북전문대학교, 구미대학교, 대경대학교, 문경대학교, 선린대학교, 안동과학대학교, 호산대학교, 경남정보대학교, 동의과학대학교, 동주대학교, 부산과학기술대학교, 부산여자대학교, 울산과학대학교, 춘해보건대학교, 거제대학교, 경남도립남해대학, 동원과학기술대학교, 마산대학교, 연암공과대학교, 창원문성대학교, 강원도립대학교, 한림성심대학교, 대덕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대전보건대학교, 우송정보대학, 한국영상대학교. 백석문화대학교, 신성대학, 아주자동차대학, 연암대학교, 충남도립대학교, 혜전대학교, 강동대학교, 대원대학교, 충북도립대학, 충북보건과학대학교, 충청대학교, 광주보건대학교, 기독간호대학교, 동강대학교, 서영대학교, 조선이공대학교, 순천제일대학교, 전남과학대학교, 전남도립대학교, 청암대학교, 군장대학교, 원광보건대학교, 전북과학대학교, 전주기전대학, 전주비전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 |
역량강화대학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·조건부 일반재정지원 |
명지전문대학, 배화여자대학교, 숭의여자대학교, 인덕대학교, 경인여자대학교,계원예술대학교, 국제대학교, 김포대학교, 서정대학교, 수원과학대학교, 수원여자대학교, 신안산대학교, 오산대학교, 용인송담대학교, 장안대학교, 청강문화산업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경북과학대학교, 성덕대학교, 포항대학교,대동대학교, 부산경상대학교, 경남도립거창대학, 김해대학교, 진주보건대학교, 한국승강기대학교, 강릉영동대학교, 강원관광대학교, 상지영서대학교, 송곡대학교, 송호대학교, 조선간호대학교, 동아보건대학교, 목포과학대학교, 한영대학, 군산간호대학교 |
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,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|
웅지세무대학교, 영남외국어대학교, 동부산대학교, 광양보건대학교, 서해대학 |
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, 국가장학금·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|
부산예술대, 백제예술대, 한국골프대 |
진단제외대학 |
조치: 정원감축 권고, 재정지원 제한 |
감리교신학대, 광신대, 광주가톨릭대, 대구예술대, 대신대, 대전가톨릭대, 대전신학대, 서울신학대, 서울장신대, 수원가톨릭대, 신한대, 아세아연합신학대, 영남신학대, 영산선학대, 예원예술대, 용인대, 인천가톨릭대, 장로회신학대, 중앙승가대, 창신대, 총신대, 추계예술대, 침례신학대, 칼빈대, 한국체육대, 한일장신대, 호남신학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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